(앵커)
할부 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한
법인 사업자들이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 찍혀
막대한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영세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차량 대여 사업을 하는 박명주 씨는
최근에 난데없는 세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동안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차량의 취득세 등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입니다.
당초 원금은 6백만원 가량인 데
30%의 가산세가 더해지다 보니
졸지에 천 만원 가까이 내야할 상황입니다.
(인터뷰)-'공무원도 잘 모르던 걸 이제와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를 살 때는
관할 구청에
모든 세금을 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c.g)
/특히 법인의 경우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를 샀을 때는
이자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돼
별도의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조차 알지 못하다 보니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공문을 보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렌트가 사업자는 물론
택시회사, 건설장비 임대 업체들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장녹취)-'법인 할부로 차산데는 다 해당'
문제는 뒷북 과세를 둘러싸고
구청과 민원인들이 마찰을 빚고 있지만
정작 차량 등록소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녹취)-'업무가 많다보니까 분간 못해'
세금징수에 소홀히했던 자치단체들이
뒤늦게 과세에 나서면서
애궂은 영세 사업자들이 막대한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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