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확포장 등 목포북항 임항정비사업이 가설건축물 철거 보상문제로 수년 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상인들은
목포시가 제시한 토지보상가가 시세 절반에도
못미치고 영업보상 등 생계대책도 없다고
반발한 반면 시는 토지보상가는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됐고 가설건축물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해 초 70억여 원의 관련 국비를 받은
목포시는 토지보상을 내년까지 마무리짓는 등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발한 상인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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