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형 공사 현장 근처의 한 농장에서
소음 때문에 가축 번식이 안 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뒤 공사장이 옮겨졌는데
공사 계획 당시에는 가축농장이 있었던 걸
몰랐을까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남군 산이면의 흑염소 농장.
주인 김대영씨는 지난 5-6월부터
흑염소 유산과 사산피해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냉장고에는 낳자마자 죽은 흑염소 새끼
수십마리가 보관돼 있습니다.
김 씨는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INT▶김대영 씨
"공사 전에는 이런 적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인근 준설토 매립장에 오가는
트럭과 포클레인 등 중장비들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염소들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C/G]김 씨의 민원에 의해 실시된
5차례 소음 측정결과 1차례
환경목표기준을 넘어섰고,
최대 소음은 최대 20데시벨 이상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SYN▶농어촌공사 관계자
"(공사업체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일부
덜 된 부분이죠. 지금 최초의 (이격거리)
30미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10배 정도
뒤로 물러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뒤 준설토 매립장은 옮겨졌지만
김 씨는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
농어촌 공사는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체는 농장이 불법 시설이라며
신고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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