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대 대구지검장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미묘한 파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신 검사장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경찰이 '검사가 수사대상일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수사권 조정방안을 제출한 뒤라서
판단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유력한 전직 검찰 간부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 안팎에서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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