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내일(11월)부터는 소각과 파쇄 등 중간처리를
거쳐야만 목포위생매립장 반입이 허용됩니다.
목포시는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입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의무화했다며
대상은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등으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아파트 가지치기 부산물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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