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내년에는 3백86억 원에 달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와 교육시설투자 등에 쓰여야할 예산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묶여 있다며
수백억 원에 이른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신설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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