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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벌인 경찰관, 내부 징계 적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1-17 22:05:48 수정 2011-11-17 22:05:48 조회수 2

현직 경찰관 두 명이 혼성 도박을 하다
적발돼 불기소 됐더라도 내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 박 모 경위등 2명이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과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수배자가 포함된 가정 주부등과
도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공무원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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