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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화원직원에게 전자발찌 채우려다 보류

입력 2011-11-22 22:05:54 수정 2011-11-22 22:05:54 조회수 1

검찰이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직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02년
인화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씨에 대해 지난 5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해 7월 전자발찌법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판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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