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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 위조 논란-R

입력 2011-11-24 08:10:31 수정 2011-11-24 08:10:31 조회수 1

◀ANC▶
광양지역 상수원인
수어호 주변 도로 개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도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정서를 외면한채
위조된 환경성 검토 동의서를 토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태 기자
◀END▶
전라남도는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와
옥룡면 용곡리를 잇는 5.87k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지역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섭니다.

(S/U)하지만 막상 도로 개설을
반겨야 할 주민들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도로 개설과 함께 수어호 오염을 막기 위해
수어호 인근 4km이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개발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INT▶
전라남도는 이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이미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 동의를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마을 이장들이 받았다고 하는 동의서 상에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필적이
대부분 비슷한데다 실제로
동의했다고 인정하는 주민도 없습니다.
◀INT▶
광양시는 취재팀의 동의서 위조 여부
질문과 관련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INT▶
이번 도로 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모두 593억원.

지방도 치고 작지 않은 사업인데도
공사 계획과정에서
자치단체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주민 반대 정서와 맞물려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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