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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금 다툼.."2000억 돌려달라"(R)/기획1

박영훈 기자 입력 2011-11-25 22:05:41 수정 2011-11-25 22:05:41 조회수 0

◀ANC▶
신도시를 개발하면 택지,즉 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팔거나 임대하면 이익금이
생기죠. 말그대로 신도시 개발 이익금이죠.

남악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최근 무안군
주민들이 전라남도가 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요구액은 2천 억 원입니다.

====집회 주민 씽크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단단히 나 있는데요.
무안군과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다툼의 쟁점을 박영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남악신도시입니다.

분할C/G][옥암지구는 목포시,
남악지구는 무안군 대신 전라남도가
시행권한을 넘겨받아 개발에 나섰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0년 시행권한 위임 협의 당시 약속과 조례를 개발이익금 반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개발이익금의 40%를 시군에
배분하는 게 원칙'

◀INT▶박성근 소장*무안군청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40%는 당해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60%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권을 전라남도한테 달라 이런 식이였죠."

무안군이 추산한 개발이익금은 대략 5천억 원.

c/g]목포시 옥암지구의 이익금이 1,500억 원
넘게 알려진 점으로 미뤄 면적도 넓고
[옥암 260만 제곱미터
남악 362만 제곱미터]
중심 상업지구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남악지구 준공이 나는 올 연말까지
5천 억원의 40%인 2천 억 원을 달라는 겁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의 얘기는 다릅니다.

c/g]지난 2001년 제정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 조례에는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 조항이 없고,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시군에 40% 배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
배분조항없음]

◀INT▶전남도청 담당공무원
"그 것에서 근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조례를
갖고 적용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해서..."

남악신도시는 옥암,남악지구외에
내년 말 착공 예정인 오룡지구 사업까지
포함된 만큼 배분을 가정한 반환 시점도
잘못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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