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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해저축대표에 거액 준 해운사 대표 실형

입력 2011-11-27 22:05:59 수정 2011-11-27 22:05:59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2부는
어음을 할인해주는 댓가로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준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9년 자신의 해운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없는 어음을
보해저축은행에서 할인받기위해
전 저축은행 대표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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