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시기와
규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후보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만 있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역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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