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의 전남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 4백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1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4백만 원으로
지난 18대 총선보다 6백만 원 늘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됐으며, 순천시가 2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갑과 광양시가
1억 74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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