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모래운반선
윗부분을 덮는 해치커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운조합에서 발주하고
목포해양대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사가
맡은 용역은 오는 연말까지 모래운반선의
해치커버가 없을 때 운항중 들이치는 바닷물
영향과 선박 복원성 등을 검토합니다.
현행법은 자가운항하는 모래운반선에
의무적으로 해치커버를 설치하게 됐지만
안전의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높은데
전국에는 48척, 선박안전기술공사 목포지부에는
12척이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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