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경찰이 공금을 횡령하고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시가 내린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은
내년 2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재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팀이 인화학교 법인 이사장 67살 강 모씨와 상임이사 51살 정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사장 강씨는 지난 2008년 성폭행 가해자인 학교장이 피해자측에 줘야 할 합의금 3천만원을
법인 돈으로 대신 지원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 정씨는 성폭행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개입해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단순한 탈선행위로 축소은폐시키는가 하면, 인화학교 기부금 7천 5백만원을 우석법인의 경비로 불법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정경채 강력계장/광주경찰청
"증거자료 등이 명백함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8일 광주시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우석법인은 시청과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대응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석법인의 허가 취소가 최종확정되는 것은 법인이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취소통보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내년 2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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