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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통행 양보 안 하면 20만 원 과태료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09 22:06:08 수정 2011-12-09 22:06:08 조회수 1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게
오늘부터(9)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에따라
영상기록 장비가 설치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전남이 확보한 424대의 소방*구급차 가운데
현재까지 2백 대에 영상기록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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