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게
오늘부터(9)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에따라
영상기록 장비가 설치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전남이 확보한 424대의 소방*구급차 가운데
현재까지 2백 대에 영상기록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