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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규면허 기준 불합리

입력 2011-12-13 08:10:15 수정 2011-12-13 08:10:15 조회수 1

국토해양부가 여객선 신규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지만
기존 항로의 증선 또는 선박 대체 규정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면허 하한기준을
평균 탑재 수입률 35%에서 25%로 완화했지만
기존 항로의 증선 또는 선박대체 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해 행정처분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목포해양청은 수입률이 낮은 생활항로의
경우 수송수요의 30%이상 초과할 때,
그리고 관광지 등 사업항로의 경우
20%나 25%를 초과할 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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