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혈압약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사는 지난 1월 전립선 비대증세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대신
혈압약을 지어줘 피해자에게 어지럼증과
손떨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