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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사업 토지보상 마찰 계속돼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20 19:05:47 수정 2011-12-20 19:05:47 조회수 1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3공구 공사
토지보상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농어촌공사가 토지수용 대상 주택을
비워달라고 낸 가처분에서 승소함에 따라
영산강 사업 토지수용을 거부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시행사가
법원에 공탁금 2억 5천만 원을 낸 가운데
해당 주민은 철거예정 주택에 머물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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