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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당국 긴장(R)

입력 2011-12-21 08:10:40 수정 2011-12-21 08:10:40 조회수 1

◀ANC▶

국토부가 여객선 신규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내일(21일)로
끝나면서 여객선 업계가
시행 시기 유예 등을 요구한 조정안을
받아줄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객선
현재 수송수요보다 35%를 초과할 때
내주던 신규 면허 하한 기준을 25%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 업계는
완화 폭이 너무 크다며 30%로 조정하고
1년에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박행식 부장[남해고속]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법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객선 업계는 신규 면허 선박은
기존에 다니는 선박보다 규모가 커야 하고
중간기항지도 기존 선박과 같거나
더 많게 단서조항을 둘 것도 요구했습니다.

목포해양청도 입법 예고안이 다소 무리가
있다며 수익률이 낮은 생활항로는
집입장벽을 낮추면 오히려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걱정입니다.

◀INT▶ 박성북 과장[목포해양청]
/증선 증회 등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과당경쟁에 따른 선사의 도산 등으로
항로 안정화를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여객선 업계는 일단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해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불편은 따르지
않았지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항만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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