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남 모 고교 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해 5월부터 1년동안 8차례에 걸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돌볼 학생을 관사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은 교육자로서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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