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1년동안
대주건설 등의 세금 508억 원을 내지 않고,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에서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으로 받은 121억 원 가운데
백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