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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회장,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23 22:05:50 수정 2011-12-23 22:05:50 조회수 1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1년동안
대주건설 등의 세금 508억 원을 내지 않고,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에서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으로 받은 121억 원 가운데
백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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