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2천10년 조합장 선거과 관련해
현 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모씨등 90여 명의 조합원들은
2010년 2월 조합장선거 당시 현 오모 조합장이 겸직금지조항을 어겼고
실제 농사를 짓지않은 무자격 조합원이였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정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농협은
이들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과 이의제기 모두
사법부와 선관위 등에서 기각됐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농협 흠집내기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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