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말에 마감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둘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매 잔금도 받기전에
등기를 끝마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연말을 앞두고
법원 등기담당부서가 북새통을 이루고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환원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50% 감면혜택을 보려는
주택 매입자들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c.g)
/지난해 11월과 12월 광주지역에서
3만 8천여 건이던 등기 이전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에 만 3천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법무사'눈코 뜰새없이 바빠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기본적인 주택거래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c.g)
/소유권 이전 등기작업은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했을 때 마무리하는 게 정석이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집을 파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매매가 쉽사리 성사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잔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를 매도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인터뷰)변호사-'법적 안전장치가 전혀없어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전등기를 할 경우
매각된 주택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법적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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