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하역 3사와 항운노조는
목포신항의 철재 가공과 조립에 따른
금속과 페인트 분진이 수출자동차에
미치는 피해사례 용역을 맡겼습니다.
목포대 산학협력단이
다음 달 말까지 마칠 예정인
금속과 페인트 분진 피해 용역에 따라
주식회사 한영산업이
목포신항에 하역용 트랜스퍼 크레인을 설치하고
배후부지에 블럭조립과 도장공장을 짓는
행정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한영산업의 사업계획을 목포시와
목포해양청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목포해양청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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