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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전통시장 조례 이랬다 저랬다-R

입력 2012-01-16 08:10:53 수정 2012-01-16 08:10:53 조회수 1

◀ANC▶
광주 광산구가 민자 유치를 위해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고 나중에
전통시장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타당한 조치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돕니다.

◀VCR▶

◀SYN▶
"자 싸고 맛있는 암탉 두 마리에 5천원~"

목청껏 손님맞이에 나선
재래시장 상인들.

살을 에는 추위도
활기 어린 시장 앞에선 주춤할 정돕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 앞 송정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

◀INT▶
황두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김정례/
"거기다가 백화점같은 거 생겨봐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다 죽어요. 절대 안돼요."

이런 우려 때문에
광산구에서는 1년 전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점포를
만들 수 없도록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산구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대형 점포 입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얼른 뜯어고치지 않으면
민간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INT▶
박영철 과장/ 광주 광산구청
"수천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텐데
대규모점포를 할 수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수익성이 없는데.."

광산구는 투자가 잘 이뤄져
상권이 커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전통시장도 덩달아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영세상인 보호는
민간투자를 먼저 받은 뒤 생각하자는 겁니다.

◀INT▶ 김도훈 광산구의원/ 통합진보당
"민자유치를 빨리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 다음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었던 광산구.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돌변한 광산구의 두 얼굴에
영세상인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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