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광주시청사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민원인이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4살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 판사는 "박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박씨의 가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씨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씨가
언제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구속영장 기각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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