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체벌은 '교원은 도구와 신체를 이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부시행령을 인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습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기로 했고,
표현의 자유는 허용했지만, 집회의 자유는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삭제됐습니다.
조례안은 법제심의와 도의회 의결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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