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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 확정(R)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2-08 22:05:57 수정 2012-02-08 22:05:57 조회수 1

◀ANC▶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권리가 형식적이란 지적과
함께 일부 내용은 논란의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공개됐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든 타시도와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습니다.

◀INT▶장만채 교육감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아울러서"

[c/g1]하지만 앞서 조례를 만든
서울이나 경기등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한 것과
달리 간접 체벌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c/g2]학생 개성을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학칙으로 교복과 두발 형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는 따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INT▶장만채 교육감
"학교는 교육목적이 우선입니다"

학생들이 참여 기회가 부족했고,
1년 반동안 논의를 거쳐 최종발표에 이르기까지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조선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장*
"조금더 열린 상태에서 했었다면,,,"

확정된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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