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지방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 1행정부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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