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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4대강 사업 판결 엇갈려(수퍼)

입력 2012-02-16 08:10:47 수정 2012-02-16 08:10:47 조회수 1

< 앵커 > 영산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백억원 이상의 국가정책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있는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이 서로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 < 기자 > 전주지법 제 1행정부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래픽 1) ** 재판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않았더라도 이는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뿐 사건 처분에 승계되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근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산고법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그래픽 2) ** 부산고법은 5백억원 이상의 국가정책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며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고 국민소송단과 국토해양부 등이 서로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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