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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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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 된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지난 2011년.
목포시는 이보다 5년이 빠른 지난 2006년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앞선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알차지 않다는 게 목포시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현행 조례는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청 국장들의 의사가 우선 반영됨으로써
시민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평가와
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주체가 없어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이
결여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은
따라서 주민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동별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의원포럼은 주민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승현◀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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