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대흥사의 억대 공금을 횡령해 달아난 혐의로
전 승려 3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흥사 승려로 있던 지난 2009년
자신이 관리하던 사찰의 공금 6억 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
횡령한 돈은 경마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은 이 씨의 승려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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