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민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식어장 규정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어업면허 규칙'에 따르면
미역, 다시마, 톳 양식 등
해조류어장의 경우 20헥타르로 정한
면허 면적 제한이 풀려 대단위 면허가
가능해졌으며,전복 가두리 양식어장도 10ha에서 20ha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복과 해삼의 동시 살포는 물론
그동안 불법시설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줄가두리식 전복양식도 가두리 형태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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