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식장 6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신상정보 공개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 징역 7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살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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