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80여 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영광군은
착공계를 제출하고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주거나
공사지연 업체 봐주기, 하자검사 대상 누락,
무보험 차량 운행 범칙금 부과 소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적발된 80건에 대해
시정 개선,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20억 여원을 회수, 추징 또는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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