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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섬 노동력 착취 "임금 1억 원대" 배심조정

입력 2012-07-17 22:05:53 수정 2012-07-17 22:05:53 조회수 1

섬에 끌려가 11년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한
50살 이모씨가 민사배심 조정에서
1억 원대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이씨가 외딴 섬에서 장기간 처한
환경과 노동력 가치 산정, 인권침해 여부 등을 따져 1억5백만 원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씨와 농장주 모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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