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무소속 박주선국회의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박의원을 구금하지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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