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가
영농손실보상 상한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소득에 맞춰 영농손실보상금을 상정했으나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관련법 개정안은
보상 상한선이 작목별 평균 소득의 1점5배를
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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