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C&중공업 공장의 인수자 태양중공업이
"유치권자 등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치권자 등이 옛 C&중공업 부동산에 매설된
강관파일을 지속적으로 반출하려 했고,
강관파일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태양중공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양중공업은 지난 해
C&중공업의 부지 등을 인수했지만,
경매에서 누락된 작업장 지하의
강관파일에 대한 권리를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면서 마찰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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