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횟집거리 가설건축물과 불법 노점상이
올 연말에 강제 철거됩니다.
목포시는 보상갈등을 빚었던
가설건축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항 임항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 건너편 불법 노점상들도
함께 철거할 방침인데 70여 명의 노점상과
상인들이 이주와 생계대책을 요구해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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