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1억 원짜리 고려청자를 허위감정으로 10억 원에
구입한 사건과 관련해
원 소장자 이 모씨를 상대로
원금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은
이 씨에게 청자유물 매입금으로 지급한
10억 원과 구입한 청자의 교환을 요청했지만
이 씨가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뒷돈을 받고 청자 감정가를 부풀린
前 박물관 관장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 씨에게 돈을 건넨
청자 원 소장자 이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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