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목포 고려조선의
기상 관측선 납품 지연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사건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지난 7일 고려조선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이 회사 관리상무등을 불러
선박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유지 경위와
고위층 개입,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증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려조선측은
국가 계약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상청으로부터 선박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 상환금 17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상관측선을 119억 원에 주문 받은
고려조선은 납기일을 8개월 넘긴
지난 해 6월 남품했으며 3개월 뒤 부도가
나면서 올 1월부터 법정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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