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과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지방공무원 19명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공무원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점과 후원금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7월
공무원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14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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