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법 형사 1부는
불법부실 대출 등 은행에 천 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종한 전 대표에게도 징역 6년에
2억7천만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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