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학교 교비를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학 총장 재직 시절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 모두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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