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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옮겨가는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잇따르면서 보상이 타당한 지, 보상 수준은
적당한 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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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가는 기업에 보상을 해준 대표 사례는
한국제분.
당진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한국제분은
목포시의 삼학도 공원화 복원 사업에 따라
35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보상금 논란은 목포시가
석현산업단지를 2000년 7월에
공업단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불거졌습니다.
오성식품 목포도축장은 이미 42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오는 2014년까지 옮기기로
하고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삼양이지팜스는
목포사료공장이 지난 2007년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21개월 휴업보상비 53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정기 과장[목포시 투자통상과]
/삼양사에서는 172억원을 요구하고 목포시는
110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남자기마저 상동공장을
광주 건설업체에 팔고 이전을 추진하면서
보상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회사를 옮기는
만큼 보상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생산여력이 충분한
여주공장으로 옮기면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향토기업으로 남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INT▶ 노희웅 부회장[행남자기]
S/U] 행남자기는 상동 공장을 이곳
산정농공단지로 옮기면 한 달에 20만 피스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이전이 잇따르면서 보상이
불가피하다면 자치단체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는 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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