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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성 외유 다녀온 검찰직원 징계 '마땅'

입력 2012-09-16 22:05:39 수정 2012-09-16 22:05:39 조회수 1

접대성 외유를 다녀온 검찰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검찰 직원 38살 김 모씨가 광주고검을 상대로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 경비 대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일행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이 조폭과 연루된 사람과 외국 여행을
다녀온 자체만으로도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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