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품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농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영록의원은 벼 품종에 따라
쌀 생산량과 가격 편차가 크지만
재해보험 보상기준은 수량은 통계청 자료를,
가격은 농협RPC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검정쌀 등 특수벼 재배농가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재해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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