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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2 앵커완제]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R)

박영훈 기자 입력 2012-09-26 22:06:00 수정 2012-09-26 22:06:00 조회수 1

◀ANC▶

현재 적용되는 재해보상기준은 지난 95년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개정은 됐지만 작물별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해 보험과 병행하면서 최대 보상액도
5천 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보험으로 전환시켜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보험 대상 가입 작물 제한
1년마다 소멸
자가 부담이 크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1.5%]
수산물양식 보험 3.5%]

농어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보상비의 차이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주민들은 현실에 맞는
재해보상법을 서둘러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기자입니다.

◀END▶

지난 세차례의 태풍에 낟알이 맺히지 않는
피해를 입은 전남의 한 벼논.

쭉정이라도 사들이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발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INT▶천병학 회장*함평군 농민회*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사들인다는 거에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농민들은 현행 재해 보상 규정이 농작물이
아닌 시설 위주로 돼 있고,그나마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며 현실에 맞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S/U)비현실적인 보상 규정이 피해 농민들의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벼논의 경우 1헥타르에 400-500만 원의
생산비가 드는데 현행 재해 보상은 많아야
100만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박형대 사무처장*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보상 기준이 반드시 고쳐져야한다.."

지역별 벼논 갈아엎기를 시작한 전국농민회는 다음 달에는 전국적으로 수매거부와 재해물량 야적에 들어가는 등 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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